영문번역공증
English Translation and Notarization Services
번역공증이란
법무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서명하였음을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번역인증'이라 합니다.
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아닌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번역하고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면
번역서류를 신뢰하게 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됩니다.
The qualified translator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tests that the transl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the notary authenticates the signer of the translation.
번역공증절차
1. 재구성: 외국에서 읽기 쉽게 문장을 다시 구성합니다.
2. 번역: 번역자가 합니다.
3. 감수: 번역자가 아닌 감수자가 합니다.
4. 공증: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변호사
4. 공증: 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가능하며 번역은 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시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신청하면 공증까지 대행합니다.
- 공증은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서류종류
≡  비자/이민: 기본증명서,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법률: 법원판결문, 부동산계약서 영문번역공증
≡  의료: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영문번역공증
≡  세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영문번역공증
≡  유학: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비즈니스: 회사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여권 영문번역공증
번역공증 신청안내
*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카톡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인터넷발급본(PDF)은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 공증본은 방문, 이메일, 카톡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Visit in person with your documents.
. If unable to visit, submit your documents via email or chat.
. You can receive notarized translations via email, chat, pickup, post.
온라인 예약 (Reservation)
- 방문 예약: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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