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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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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은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공증인(공증변호사)이 증명하는 것이며, 번역인증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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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결혼비자, 이민비자, 학생비자 등)
영주권서류, 시민권서류
해외취업서류
국제결혼서류
해외법인회사서류
국제학교서류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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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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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원본: 방문 또는 우편
파일: 이메일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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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방법 |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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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수단 |
카드 또는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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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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