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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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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 and Notarizat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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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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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서명하였음을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번역인증'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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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아닌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번역하고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면
번역서류를 신뢰하게 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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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fied translator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tests that the transl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the notary authenticates the signer of the tran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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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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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구성: 외국에서 읽기 쉽게 문장을 다시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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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역: 번역자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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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수: 번역자가 아닌 감수자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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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변호사 4. 공증: 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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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가능하며 번역은 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시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신청하면 공증까지 대행합니다.
- 공증은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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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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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이민: 기본증명서,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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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법원판결문, 부동산계약서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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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병원진료내역, 진단서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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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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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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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회사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여권 영문번역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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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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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카톡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인터넷발급본(PDF)은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 공증본은 방문, 이메일, 카톡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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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in person with your documents.
. If unable to visit, submit your documents via email or chat.
. You can receive notarized translations via email, chat, pickup,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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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 (Reservation)
- 방문 예약: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 비대면 예약: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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