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번역공증
English Translation and Notarization Services
번역공증절차
1. 번역 번역작업을 합니다.
2. 감수 감수작업을 합니다.
3. 디자인 디자인작업을 합니다.
4. 공증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변호사 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가능하며 번역은 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 필요시,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신청하면 공증까지 대행합니다.
- 공증은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서류종류
≡  이민 (Immigration)
≡  법 (Legal)
≡  의료 (Medical)
≡  학업 (Study)
≡  해외 비즈니스 (International business)
번역공증이란
법무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서명하였음을 공증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번역하고 공증변호사가 번역자를 인증하면 서류를
신뢰하게 됩니다.
The qualified translator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tests that the translation is complete and accurate, and the notary authenticates the signer of the translation.
영문번역공증 신청안내
온라인 예약
- 방문 신청하기: 방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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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이메일, 카톡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You can receive notarized translations by E-mail, Chat, Pickup, or Post.
※ 비대면 예약은 접수과정이 카톡으로 진행됩니다.
The process will be carried out via Chat.
상담 및 예약 문의 카톡 1:1 상담 (Chat on KakaoTalk)
비용 및 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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